산정특례제도란?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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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소개 일러스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임을 암시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외상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5~10% 수준으로 낮춰주는 건강보험 혜택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질환

크게 다음 5가지로 나뉘며,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유형주요 질환 예시본인부담률
위암, 간암, 폐암 등5%
희귀질환헌팅턴병, 고셔병 등10%
중증난치질환루푸스, 크론병 등10%
결핵활동성 결핵0% (국비 지원 포함)
중증화상·외상화상 2도 이상, 중증외상5%

2. 등록 방법

  1. 의사 진단서 및 필요 서류 발급
  2.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병원) 접수
  3. 공단 확인 및 등록 완료

등록되면, 특례 적용기간(보통 5년) 동안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일부 질환은 매년 재등록이 필요하거나, 재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등록 전 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 병원에서 자동 등록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4. 예시

“B형 간염으로 간경변이 진행된 환자가 간세포암(간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이후 암 관련 치료비는 본인부담 5%만 내면 됩니다.”

※ 참고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이 포스트는 간 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환자 본인의 입장이자,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작성한 정보 공유용 글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제가 직접 조사하고, 이해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바로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지남

건강을 무시하던 환자에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의사는 아니지만,
질병과 매일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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